오늘은 출산전휴휴가급여 신청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는 기준에따라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해주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포함) 급여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규모 기업의 지원기준은 사업주가주느냐 정부에서 지급해주느냐만 다르기 때문에 일반근로자들이 받는금액은 변함이 없습니다.
첫 2개월은 통상임금을 받고 마지막 1개월은 정부지원 210만원을 받게 됩니다.
( 2023년에 210만원으로 인상되었음. 이전까진 200만원)
통상임금의 부분에서 많이들 헷갈려하시는데 저의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시간외수당(야근수당) 부분을 제외하고 받았습니다.
사업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휴가,휴직,근로시간단축에 관련하여 신청을 먼저하게됩니다.
그럼 사업주가 그에따르는 확인서를 다시 근로자에게 주게됩니다. (고용센터에 바로 접수하는경우도있습니다. )
그럼 근로자는 사업주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고용센터에 접수를하면 됩니다.
따라서 고용센터에 접수 전 사업주의 확인서가 꼭 필요합니다.
확인서가 등록되지 않으면 아래와 같은 오류창이 발생합니다.
회사 사업주가 확인서를 등록하면 다음과 같이 출산전후 휴가 급여신청을 진행할수있습니다.
신청인 정보를 확인후 확인서 신청일에 검색을 클릭합니다.
아래와같이 고용보험 출산일 조회가 나타납니다.
이후 영아의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작성후 신청기간을 선택합니다.
출산전후 신청가능기간을 선택합니다.( 저는 3개월 한번에 신청하였습니다)
은행계좌를 등록합니다.
아래 문항에 답을 한뒤 처리센터를 선택합니다.
아래로 내리면 부정수급에관련되 공지가 있습니다. ( 확인클릭)
관련된 서류를 등록합니다.
저장하면 서류를 제출한다는 안내가 나옵니다 .
제출완료하면 접수 센터를 확인할수있습니다.
+추가업데이트
제출 다음날 나의민원 처리현황에서 심사중인 문서를 확인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