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 한도 금리 알아보기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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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란?

정부에서 지워하는 주택도시기금제도로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제도입니다.

2. 대출 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자

  1. 계약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3.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금지
  5. 소득 :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자.
    – 혁신도시시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경우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인경우 7.5천만원 이하인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가액이 소득 3분위 전체가구 이하_ 2024년 기준 3.45억원
  7. 신용도
  8. 공공임대주택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있는 경우 불가

3. 신청 시기

  1.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산 전입일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2. 계약 갱신의경우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3.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보증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4. 대상 주택

  1. 임차 전용 면적
    – 임차 전용면적이 85m² 이하 주택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 단, 만24세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 60m²  이하 주택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제한이없음
  2. 임차보증금
    – 3억원 이하

5. 대출 한도

다음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2억원 이하 ( 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 1.5억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1) 신규계약 – 전세금의 80%이내
    2)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기타 보증 규정에 따름

6. 대출 금리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은 소득금액 및 임차보증금에 따라 금리가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최소 연, 1.8% ~ 2.7%

여기에 추가 우대 금리가 있습니다.

8. 기타 정보

-.이용기간 : 2년 ( 4회 연장하여 최대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1개월 ( 4회연장하여 최장 10년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

-.고객부담 비용 : 인지세(고객/은행 각 50%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시 보증료

-.중도상환 수수료 : 없음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iM뱅크, 부산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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