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대상 한도 금리 알아보기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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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이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주택도시기금제도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저리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2. 대출 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자

  1. 계약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게 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3.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금지
  5. 소득 :
    – 5천만원(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 5백만원) 이하인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가액이 소득 3분위 전체가구 이하_ 2024년 기준 3.45억원
  7. 신용도
  8. 공공임대주택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있는 경우 불가
  9. 중소기업 : 아래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중소기업취업자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 단, 소속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 제외)
    2) 청년창업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압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3. 신청 시기

  1.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산 전입일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2. 계약 갱신의경우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3.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보증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4. 대상 주택

  1. 임차 전용 면적
    – 임차 전용면적이 85m²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85m² 이하 포함)
  2. 임차보증금
    – 2억원 이하

5. 대출 한도

다음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1억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1) 신규계약 – 전세금의 80%이내 또는 100% 이내
    2)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 또는 100%이내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은 담보 보증서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니, 상세 내용은 보증기관 및 수탁은행에 문의
  3.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해당 보증기관 및 수탁은행에 문의

6. 대출 금리

1.5%

-.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
단, 1회 연장 시 소속기업의 휴(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5%금리유지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7. 기타 정보

-.이용기간 : 2년 ( 4회 연장하여 최대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1개월 ( 4회연장하여 최장 10년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 중도상환 수수료 : 없음

-.고객부담 비용 : 인지세(고객/은행 각 50%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시 보증료

-. 대출취급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iM뱅크, 부산은행

8. 유의 사항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본 대출상품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

본 대출상품은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

본 대출상품은 임차중도금 대출 불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기금의 구입 또는 전월세자금대출 이용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는 경우 이용 불가(다만, 신청일 현재 해당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는 가능)

9. 상담 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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