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대상 한도 금리 알아보기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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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이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주택도시기금제도로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2. 대출 대상

–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자
1. 계약 :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이상 지불한 자
2. 세대주 : 대출 접수일 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3.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인자
4. 중복대출금지
5. 소득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5천만원 이하인자
6. 자산 : 대출신청인 배우자 합산 순자산가액 2024년기 준 3.45억이하
7. 신용도
8. 공공임대주택 : 입주하고 있는경우 불가
9.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일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3. 신청 시기

1.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 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2. 계약 갱신의 경우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3.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보증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간 내 신청 완료해야 함.
-신청 방법 :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시 보증 동시 신청

4. 대상 주택

  1. 임차 전용 면적
    – 전용면 기준 85m²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지역은 100m²)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m²포함)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2. 임차 보증금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5. 대출 한도

다음중 작은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1) 신규계약
    전세금 80%이내
    2)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6. 대출 금리

-연 1.5% ~ 2.7%

우대금리 적용후 최종금리가 연1.0%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7. 기타정보

-.이용기간: 2년 (4회 연장하여 최대 10년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고객부담 비용 : 인지세(고객/은행 각 50%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시 보증료

-. 중도상환 수수료 : 없음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국민은행,하나은행,농협은행,신한은행,im뱅크,BNK부산은행

-. 담보취급 : 아래중 하나 선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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