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버팀목전세대출 대상 금리 한도 알아보기

신생아특례버팀목 전세대출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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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이란?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제도로 신생아 출산가구의 주거안정을위해 특례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2.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자

  1. 계약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출산 : 대출 신청일기준 2년내 출산(입양)한 가구

4.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5. 중복대출금지
6. 소득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인자
– 혼인신고를 하지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기준의 가족관게증명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총소득을 심사
7. 자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2024년 기준 3.45억원 이하
8.신용도
9. 공공임대주택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경우 불가

3. 신청 시기

1.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 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2. 계약 갱신의 경우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3.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보증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간 내 신청 완료해야 함.

4. 대상 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 면적
    – 전용면 기준 85m²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지역은 100m²)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m²포함)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2. 임차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수도권외 4억원

5.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3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1)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이내
    2)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대출한도

6. 대출 금리

아래와 같이 특례기간 중 적용 금리와, 특례기간 종료 후 적용금리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4년 연장가능하며 최장 12년간 특례금리 이용가능함.

특례기간 적용 종료시 금리 및 우대금리 확인바랍니다.

7. 기타 정보

-.이용기간: 2년 (5회 연장하여 최대 12년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고객부담 비용 : 인지세(고객/은행 각 50%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시 보증료

-. 대출금지급방식 :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 (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 군까지 취급

-. 중도상환 수수료 : 없음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국미은행,하나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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