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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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이란?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제도로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2. 대출 대상
대출 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자
- 계약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자 ( 상속,증여, 재산분할로 취득하는경우X)
- 세대주 :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출산 : 대출 신청일 기준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4.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자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5. 중복대출 금지
6. 소득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인 자
7. 자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 합산 순 자산가액 2024년 기준 4.69억원이하
8. 신용도
3. 신청시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대환대출의 경우에는 대출신청신청시기에 제한이 없음
– 기금 구입자금 대출과 별도로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 구입자금보증(HF)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보증기간 신청기한내 신청완료해야함
4. 대상 주택
주거 전용 면적이 85m²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100m² )이하 주택으로 ,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5. 대출 한도
다음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최고 5억원 이내 (LTV, DTI 적용)
– LTV(주택담보대출비율) : 70% 이내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80%이내)
– DTI (총부채상화비율) -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대출 총액은 ( 본건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중도금대출+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 대출금액 =[(담보주택평가액xLTV)-선순위 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
6. 대출 금리
대출금리는 1.6%~3.3% 제공됩니다.
- 특례금리 적용시 금리 ( 기본 5년)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 및 우대금리도 확인바랍니다.
7. 기타 정보
- 이용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 상환 방법 : 비거치 또는 1년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 담보취득 : 대출 대상 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 1순위 근저당권 설정
- 담보평가 : 대출접수일(또는 대출승인일)현재의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
-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부담
–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 ( 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한 고객의경우에는 고객이 부담,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이 부담 - 중도상환 수수료 : 3년 이내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서는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내에서 부과
중도상환 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1.2%)x[(3년-대출 경과일수)/3년] - 납입일 변경 : 연도멸 1회 약정 납입일 변경 가능
-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8. 유의사항
- 실거주 의무제도
대상 : 신생아 특례디딤돌 대출 차주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유예 : 기존임차인 퇴거지연, 집수리등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 제출하면 2개월 전입연장가능. 질병치료 타 시도로 근무지 이전등으로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시 실거주 적용 유예인정 - 입양상태 유지여부 확인
대상 : 입양한 자녀를 기준으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이 실행된 차주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입양자녀에 대한 입양 상태 유지 필요
– 입양 자녀 파양으로 인해 1년이상 입양상태 유지가 불가한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함. - 1주택유지 의무
대상 : 세대주 (차주) 및 세대원 전원,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있는 직계비속,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의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 공동명의 담보제공자
내용 : 대출기간중 1주택 유지
– 대출실행 이후 본건 담보주택 외 추가주택득이 확인된경우 6개월이내 추가주택 미처분시 대출금회수
– 예외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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