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란?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택도시 기금제도로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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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출대상
–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자
1. 계약 :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이상 지불한 자
2. 세대주 : 대출 접수일 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3.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인자
4. 중복대출금지
5. 소득
– 5천만원 이하 : 대출신청인 + 배우자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이하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 인경우
– 7천5백만원 이하 : 신혼부부
6. 자산 : 대출신청인 배우자 합산 순자산가액 2024년기준 3.45억이하
7. 신용도 : 신청인이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 입주하고 있는경우 불가
- 연간 인정소득 산정방법
3. 신청시기
1.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 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2. 계약 갱신의 경우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3.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보증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간 내 신청 완료해야 함.
4. 대상 주택
- 임차 전용 면적
– 전용면 기준 85m²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지역은 100m²)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m²포함)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 임차 보증금
– 일반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 신혼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다자녀,2자녀이상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5. 대출한도
다음중 작은금액으로 산정
- 호당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 2자녀 이상가구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1) 신규계약
–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가구 : 전세금 80%이내
2) 갱신계약
–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총 70%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6. 금리
대출금리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 2024년 8월기준)
소득금액 및 임차보증금에 따라 금리다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여기에 우대금리를 받을 수있습니다.
7. 기타정보
-.이용기간: 2년 (4회 연장하여 최대 10년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고객부담 비용 : 인지세(고객/은행 각 50%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시 보증료
-. 중도상환 수수료 : 없음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국민은행,하나은행,농협은행,신한은행,im뱅크,BNK부산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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