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맞벌이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 확대 추진중이라고합니다.
고용노동부는 1.9.(월)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 구축”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①법치 기반의 노동 개혁, ②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③ 노동시장 불확실성에 선제적 대응을 중점과재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맞돌봄 문화 확산에 중점을 두고 “모성보호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정책고서에 따르면 여성 경력단절을 경력유지를 위하여 공동육아시 육아휴직을 1년에서 1.5년(1년6개월)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대상 자녀연력을 만8세에서 만 12세로 사용기간을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라고합니다.
맞벌이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 (부모 모두 육아휴직사용)
예시를 보면 맞벌이 부부경우 부모모두 3개월 이상 사용시 육아휴직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되서 사용 할수있다고 합니다.
고용부는 해당사안에대해 법개정이 필요해 올해 상반기 관련법안을 상정한뒤 국회통과가 되면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될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이 23년 국회에서 통과되면 24년부터는 맞벌이 육아휴직자들에게는 1년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