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뿐만아니라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도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접속후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조회를 작성해야합니다.
★신청전 본인확인을 위한 인증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이 필요합니다.
약관동의 및 신청인정보를 입력후 인증합니다.
그럼 가족관계등록부 열랍/ 발급 신청이 나타납니다.
증명서를 어떻게 출력할것인지에대한 선택사항들이 나옵니다.
원하는 선택사항들을 누른뒤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프린트를 클릭후 PDF파일로 저장하거 출력하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은 완료됩니다.
이상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